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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확실히 알고 가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23.1.1출생아부터 적용,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 이하 (음/면 10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 최대 5억 (LTV7`80%, DTI 60%)
-만기: 10~15, 20~30년 (1년거치 or 무거치)
- 연소득 8.5천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이하 (수도권 지방은 4억 이하)
- 전용 85㎡ (읍/면 10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출조건: 3억 이내(보증금 80% 이내)
-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기능)
- 특례금리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기준 7.5천 이하: 1.1 ~2.3% / 7.5%초과: 2.3~4.0%
우대 금리
1) 기존 자녀: 0.1%p(1명당)
2) 추가 출산: 0.2%p(1명당)
3) 전자 계약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or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이 되나?
- 구입자금/전세 자금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다. 단,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용도로만 신청 가능하다.
-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 (or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는 신청 불가다. (무주택자만 가능)
기존 출산가구 혜택은?
- 2023년 이후 출생 가구만 신생아 특례가 가능하다. 단,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기존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한 기존자녀: 우대금리 적용
- 추가 출생아: 우대금리 +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예를 들어, 23.1월 첫째 출산 후 -> 대출 실행 -> 24.12월 둘째 출산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22.1월 첫째 출산 -> 23년 12월 둘째 출산 후 -> 24년 2월 대출신청시,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없다.
시행일자 및 신청 방법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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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확실히 알고 받자
Reviewed by 해결사
on
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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