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강 기능 식품 단속 표현 |
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 하지 말아야 할 표현
" 이런 분에게 권합니다. 피곤에 절어 사는 우리 남편을 위해 "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시 금지 문구
비타민 A - 치아 건강에 도움, 야맹증, 각막 건조증
비타민 B1, B2, B6 - OO 결핍증, 부종, 피로, 허약 체질, 빈혈
비타민 C - 상처 치유, 괴혈병, 치주염, 근육 쇠약
비타민 D - 골다공증, 뼈, 골절
비오틴 - 피부염, 모발 손상, 식욕 감퇴, 피로, 근육통, 우울증
마그네슘 - 성장 저해, 행동장애, 식욕부진, 심장 기능에 도움을 줌
요오드 - 갑상선 이상 예방 및 치료
식이 섬유 보충용 - 변비 치료나 예방, 당뇨병 예방,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 없음, 일시에 10kg 이상 다이어트
칼슘 보충용 - 각종 신체 불균형 개선, 관절염 및 뼈 질환 예방
오메가3 - 치매 예방, 기억력 증강, 뇌 기능 활성 물질, 두뇌 신경 발달, 학습 기능 향상, 수험생건뇌 식품
효모 - 간세포 재생 효과, 근육 및 노화 세포에 활력, 생체 내 저항력 증진, 면역 기능 향상, 간장 기능 향상, 해독 작용, 숙취 해소
효소 - 각종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작용, 비만 방지 작용, 피부 미용, 변비 · 숙변 예방
유산균 - 변비 예방, 소화 흡수 대사 촉진, 소화불량 해소, 위장 치료
클로렐라 - 혈압 조절, 간장 보호, 세포 부활 작용, 비만 방지
알로에 - 항균 작용, 피부 질환 개선, 피부 미용, 상처 수복 및 회복
글루코사민 - 관절염 치료
프로폴리스 - 살균 작용, 염증 억제
식물 추출물 발효 - 소화불량 해소, 변비 개선 및 예방, 피부 미용 효과, 다이어트, 체중 감소, 공복감 제거
과장 광고 단속 대상이 되는 표현 (식약처 규정)
식품 심의를 빠져나가는 꼼수 문구
=> 이 열매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폴리페놀 함량이 레몬의 몇 배이며, 먹으면 어디에 좋다고 자료 출처를 객관적으로 인용해, 마치 단순 기사 인용처럼 언급하고, 문구 마지막에 워터마크처럼 작은 단서를 괄호 안에 넣으면 된다.
(설명은 해당 원료에 한함)
(제품이 아닌 원물에 대한 일반적 정보임)
(설명은 해당 원료에 대한 기사 정보에 국한됨)
(제품의 효능과는 관계없는 건강 정보에 대한 설명임)
- 할 말은 다하고, 단서 자막만 다는 형태다. 이것도 방법 중 하나다. 또 건강 기능 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 라고 표기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효능 효과 표시에 'OO에 도움을 줌' 과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혼동한다.
- 과거에는 건강 기능 식품을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생리 활성 기능 등급에 따라 1등급은 '도움을 줌', 2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도움을 줌'이라고 되어 있으면 좋은 거고,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질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약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6년에 이런 생리 활성화 기능 원료 등급이 폐지되었다.
기능성 원료 표시
- 이제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원료를 담고 있을 때는, 강력하게 'OO(질병명)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으로 표기하고, 그 외의 생리 황성화 기능 원료는 'OO(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양소 기능 원료는 'OO에 필요'로만 표시할 수 있다.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담고 있어서 'OO(질병명)에 도움을 줌'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원료는 비타민 D, 칼슘, 자일리톨 정도이다. 예를 들면 비타민 D나 칼슘 건강 기능 식품에는 '골다공증(질병명)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할 수 있고,
자일리톨 건강 기능 식품에는 '충치 발생(질병명)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강하게 표기할 수 있다.
※ 이 외의 건강 기능 식품은 거의 대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약하게 표기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안전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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