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 주의사항 |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법이 가장 세다
1차 식품, 건강식품, 건강 기능 식품은 법이 굉장히 엄하다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
2)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을 사용하는 표시나 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나 광고
건강 기능 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나 원료를 제조 · 가공한 식품, 인체의 구조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 으로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인체 적용 실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을 인정하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에 한해 인정한다. 다시 말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하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만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을 원물 형태 또는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건강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건강 기능 식품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금지 문구
1)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 기능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질병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병기한 표시나 광고
4)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5)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6)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법적 정의
포장, 사용 기한, 표시에 대한 정의
2) '사용 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3)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한다.
4)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5)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에 뿌리거나 바르면 발기된다는 문구 대신, 수컷 표시나 남성을 상징하는 기타 표시, 도형을 넣어도 걸린다. 또는 포장지에 뭔가 불끈하는 그림을 그려놓았다거나, 발그레해진 여성 얼굴을 그려놓아도 걸린다.
실제 포장지에 화산 폭발 그림을 그려놨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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