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통신 판매 주의사항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식품판매 주의사항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법이 가장 세다


1차 식품, 건강식품, 건강 기능 식품은 법이 굉장히 엄하다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 


2)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을 사용하는 표시나 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나 광고


-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뉘앙스도 풍기면 안된다. 비타민 건강식품을 팔면서 '피로 회복'이라는 말을 써도 안된다. 홍삼을 팔면서 '원기 회복'이라는 표현도 안 된다. 오메가3를 팔면서 '혈액순환 개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 장애'도 쓰면 안된다. 한 마디로, 식품은 약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복용'이란 단어도 쓸 수 없다. '섭취, 음용'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또 건강식품과 건강 기능 식품은 전혀 다르다. 

건강 기능 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나 원료를 제조 · 가공한 식품, 인체의 구조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 으로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인체 적용 실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을 인정하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에 한해 인정한다. 다시 말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하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만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을 원물 형태 또는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건강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건강 기능 식품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금지 문구

- 식품표시광고법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 기능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질병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병기한 표시나 광고


4)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5)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6)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화장품 

- 화장품의 법적 정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 ·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법적 정의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정확히 이 3개만 기능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효과가 없는데, 상세 페이지나 상품 문구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위반이다. 

포장, 사용 기한, 표시에 대한 정의 

1) '안전 용기 · 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엉렵게 설계 · 고안된 용기나 포장만을 말한다. 

2) '사용 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3)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한다.

 
4)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5)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안전 용기는 눌러서 돌려야 열리는 용기가 대표적이다. 평범한 용기인데도, 안전 용기 또는 안전 포장이라고 써놓으면, 심의에 위반된다. 또 표시 광고 심의에서는 글자뿐 아니라 그림과 도형까지 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에 뿌리거나 바르면 발기된다는 문구 대신, 수컷 표시나 남성을 상징하는 기타 표시, 도형을 넣어도 걸린다. 또는 포장지에 뭔가 불끈하는 그림을 그려놓았다거나, 발그레해진 여성 얼굴을 그려놓아도 걸린다. 

실제 포장지에 화산 폭발 그림을 그려놨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 상품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상품 문구 사전 심의받는 방법


- 상품을 노출하려면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 기능 식품 제조면, 반드시 식약처 산하 건강기능식품협회, 일명 '건기협'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것은, 온라인 몰에서 기능성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할 때, 

상세 페이지 문구를 단 한 줄이라도 바꾸려면, 사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조사들은 놓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위탁 판매가 많아지면서 위탁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으로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 대행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즉, 뭐든 기능성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은 문구 한 줄만 바꾸려고 해도, 사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본인이 임의로 바꾸면 법을 위반하는게 된다. 심의 기관이 허락해준 문구만 사용 가능하다.






식품 통신 판매 주의사항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식품 통신 판매 주의사항 (화장품/건강기능식품) Reviewed by 해결사 on 12월 24, 2021 Rat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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