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용기/포장 표시 규정(관련 법규와 표현)

 

상품 용기,포장 표시 규정


상품 용기/포장 표시 규정 


- 식품 표시 제도는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운영된다. 

법령은 1. 식품 위생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3.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기능 식품은 그만큼 중요해서 따로 떼어내서 법을 적용한다. 고시는 표시 기준인데, 써야 하는 내용을 나라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심지어, 글씨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 상품 용기나 상품 포장에 들어가는 문구는, 일단 한글 표기가 원칙이다. 

한자나 외국어를 같이 써도 된다. 그러나 건강 기능 식품은 안 된다. 한자나 외국어를 섞어 쓰려고 하면, 한글 글씨랑 같거나, 한글 글씨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별지 1] -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식품의 제조 ·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 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흑마늘 OO (흑마늘 OO%)


- 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예시) 딸기 OO (딸기 추출물 OO% (고형분 함량 OO% 또는 배합 함량 OO%)



나) 해당 식품 유형명, 즉석 섭취 · 편의 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식품 유형명 사용 예시) 'OO토마토케첩' (식품 유형: 토마토 케첩)

(즉섭 섭취 · 편의 식품류명 사용 예시) 'OO햄버거' 'OO김밥'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OO' '식혜 OO' '불고기 OO'


- 원재료명인 홍삼을 판매한다면, 홍삼 OO%라고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요리명인 김밥, 초밥, 짜장면, 떡볶이, 피자, 만두 같은 경우는 성분 함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포장육 및 식육 가공품


식육의 종류(품종명 포함)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품종명) 또는 부위명과 함량을 주 표시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등심(50%), 목심(30%), 안심(20%)을 원료로 포장육 제조 시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심'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등심(50%), 목심(30%), 안심(20%)을 주 표시 면에 14 포인트로 표시한다. 


- 혼합 제제류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 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된 명칭은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음 

 

(예시) 물, 설탕, 식물성 크림(야자수, 설탕, 유화제), 혼합 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퓸) -> 물, 성탕, 야자수, 안식향산나트륨


- 제일 비싼 부위는 조금 들어갔는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심의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삼겹살 90%와 소고기 안심 10%를 혼합해서 팔면서 'OO 소고기 안심'이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은 무조건 안 된다. 


쓰면 절대 안 되는 법 규정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항목 및 범위 규정(시행령)

1)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나 광고 


- '건강 기능 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 · 광고 (고시안)

-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 광고


1) 특수 용도 식품으로 임산부 · 수유부 ·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 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이 제품은 성장기 자녀를 위해 개발된 식품입니다' 라거나, '갱년기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만든 식품입니다' 라는 식의 문구는 안 된다. 우주인만을 위해 나사(NASA)에서 개발한 식품이 아닌 다음에는, 

특정 대상을 위해 개발된 제품은 없다. 정말 그런것이 있다면, 그건 특정 환자만을 위한 약이 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 · 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 방부제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상품 법규상 정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 '우리 제품은 신토불이 국내산100%이며, MSG는 조금도 넣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도 사용할 수 없다. 

진짜로 MSG를 넣지 않았다고 해도, 넣지 않았다는 문구를 포장지에 쓰면 위반이다. 


-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 · 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 합성 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 광고 

(살짝 딸기 향을 넣어놓고 딸기 그림을 넣으면 안 된다.)


-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 · 혼동시키는 표시 · 광고

(예시) 슈퍼푸드 (Super food), 당지수 (Glycemic Index, GI), 당부하 지수(Glycemic Load, GL) 등 


- 유전자 변형 농 · 축 · 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등에 '비유전자 변형 식품, 무유전자 변형 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 · 광고 

('이 식품은 GMO가 아닙니다. 국내산 토종 농산물입니다.'라는 문구는, 실제 그렇다 해도 써서는 안 된다. 현재 법으로는, GMO에 대한 의무 표기도 없고, GMO가 아니라는 말도 사용하지 못한다.)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 광고

(예시)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리 제품은 OOO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리 제품은 OOO만 사용합니다.'


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 등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우량하다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예시1)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OO 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OO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나 광고하는 경우 

(예시2) 조사 대상, 조사 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 만족도 1위' '국내 판매 1위' 등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1) 식품 등의 용기 · 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 · 광고 (고시안)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 · 광고 (고시안)


-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그림, 사진도 포장지에 써서는 안된다.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같은 표현도 금지다. 과거에 한 여성이 등장해 "줘도 못 먹나" 라고 외치는 광고가 있었다. 광고에서 자막과 멘트로는 가능하지만, 포장 문구로 사용하면 안된다.  

 





상품의 용기/포장 표시 규정(관련 법규와 표현) 상품의 용기/포장 표시 규정(관련 법규와 표현) Reviewed by 해결사 on 12월 25, 2021 Rat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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