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용기/포장 표시 규정(관련 법규와 표현)
상품 용기,포장 표시 규정 상품 용기/포장 표시 규정 - 식품 표시 제도는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운영된다. 법령은 1. 식품 위생법 2. 축산물 위생관리법 3.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기능 식품은 그만큼 중요해서 따로 떼어내서 법을 적용한다. 고시는 표시 기준인데, 써야 하는 내용을 나라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심지어, 글씨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 상품 용기나 상품 포장에 들어가는 문구는, 일단 한글 표기가 원칙이다. 한자나 외국어를 같이 써도 된다. 그러나 건강 기능 식품은 안 된다. 한자나 외국어를 섞어 쓰려고 하면, 한글 글씨랑 같거나, 한글 글씨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별지 1] -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법률 주요 내용 제4조(표시의 기준)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식품의 제조 ·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 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흑마늘 OO (흑마늘 OO%) - 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예시) 딸기 OO (딸기 추출물 OO% (고형분 함량 OO% 또는 배합 함량 OO%) 나) 해당 식품 유형명, 즉석 섭취 · 편의 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식품 유형명 사용 예시) 'OO토마토케첩' (식품 유형: 토마토 케첩) (...